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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ㆍ뇌졸중 부르는 '수면무호흡증'...검사ㆍ치료비 부담 적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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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양압기는 기도를 최대한 열어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서울수면센터 제공]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양압기는 기도를 최대한 열어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서울수면센터 제공]

직장인 채모(43)씨는몇 년 전부터 심하게 코를 골았다. 오래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종일 피곤한 만성피로 증상도 나타났다. 남편의 코골이를 참다못한 아내의 권유로 최근 병원을 찾았다. 입원해 잠을 자면서 수면다원검사를 받았더니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입원료와 검사비가 100만원가량 나왔다. 채 씨는 수술을 해도 재발할 수 있다는 말에 200만 원대의 양압기를 샀다. 양압기는 좁아진 기도에 산소를 불어 넣어 기도를 열어주는 기계다. 잠자리에 들 때 산소마스크 또는 마우스피스 같은 기구를 착용하고 자야 한다. 채 씨는 양압기를 사용한 뒤 코를 골지 않게 됐다.

올해 상반기 내로 채 씨와 같은 중증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양압기 대여비용과 수면다원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일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치료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 상반기 중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중 건보 적용 예정이었으나 올해로 미뤄진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했을 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예방 치료를 지원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수면무호흡증은 생각보다 무서운 질환이다. 단순 코골이와 다르다. 장용주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은 잘 때 기도가 완전히 막혀 호흡이 10초 이상 멈췄다가 요란한 코골이와 함께 호흡이 회복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수면이 중단되다 보니 낮에 졸림증 등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고혈압,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수면 중에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코를 곤다고 해서 무조건 질환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습관적이고 심한 코골이를 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수면 중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무호흡이 동반된다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3년 2만7019명에서 2016년 2만9525명으로 늘었다. 2016년 기준 남성 환자가 2만3755명(80%)으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비만을 동반한 중년 남자에게서 유병률이 높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다.

수면무호흡증을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는 현재 비급여 검사로 입원료를 포함해 70~100만원 가량 든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정도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압기 대여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는 시간당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15회 이상 발생하거나, 5회 이상 발생하되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병이 있을 경우, 5회 이상 발생하면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 미만(90% 이상이 정상)인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이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현황

수면무호흡증 환자 현황

복지부는 양압기 월 대여료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월 대여 수가 6만~9만원 중 환자는 6000~1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연 2회 소모품 비용(9만5000원)도 건보 적용을 받아 10~20%만 내게 된다.

정통령 복지부 과장은 “양압기 사용 환자 중에 잘 때 거추장스러워 몇달 쓰다 포기하는 경우가 꽤 있다. 3~4개월 정도 대여를 받아서 써본 뒤에 잘 맞는 사람에게만 건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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