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고발장에 회사명 잘못 써 절차 다시 밟는 공정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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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많았지만 저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명과 동시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오종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많았지만 저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명과 동시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오종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한 SK케미칼 고발요청서에 오류가 있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이 작년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명으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의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검찰에 고발한 법인명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다.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를 심의해 추가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탓에 검찰은 문제를 저지른 회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수를 정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다시 작성하고 심의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4월 2일 만료된다. 검찰에게 남아있는 수사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공정위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게 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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