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시대에 맞는 사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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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의 목적은 사회정의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다. 사법부 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 자유와 평등, 민주와 정의를 보편적 가치규범으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사명과 국민의 기대가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부를 일컬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하고 법관을 법과 양심과 정의의 수호자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사법부와 법관이 지난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다했던가는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사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불신 속에 법관 기피와 법정소란이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재판 무용론까지 대두되지 않았던가. 법정의 황폐화니 법관의 화석화니 하는 유행어와 법관에게 「법률의 자동 판매」라는 모욕적인 대명사마저 나붙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사법부에 몸담고 있는 모든 법관이 무기력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
억압된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법관이 양심과 용기를 저버리지 않았고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외풍과 맞서 싸우거나 거역하지는 못했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고민한 법관들도 수없이 많았다는 것도 다 알고있다.
그러나 법관 개개인의 사정과 경우가 어떠했든 간에 권위와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부가 오늘날 불신을 받게된데 대한 총체적 책임은 어느 누구도 면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책임은 벗어날 길이 없다.
대법원이 앞장서 외풍을 막아주고 법관 개개인의 울타리 노릇을 해주고, 보다 의연하게 제자리를 지켰더라면 사법부의 모습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법관이 결연한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별 문제지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가능하려면 법관의 진정한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법관의 독립은 완전한 신분보장이 확보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걸 감안할 때 법관의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의 역할은 사법부 독립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오늘날「사법부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된 가장 무거운 책임이 하급법원보다 대법원에 있다고 지적한 것도 다름 아니다.
이제 민주화 시대를 여는 시대적 요청은 사법부의 완전 독립과 사법의 민주화다. 사법부 독립과 민주화의 선결과제는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대법관의 구성이다.
대법원의 구성에 국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가 대법원장은 물론 과거와 달리 대법관 임명에 앞서 동의를 하게 되어있어 여소 야대의 국회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다시 말해 앞으로 대법원의 수뇌진이 제대로 짜여지고 사법부가 제 갈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전적으로 여야를 막론한 각 당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4당의 무거운 책임과 소명의식이 요구된다.
어느 누구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당이나 자신에게 이롭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되고 당리당략이나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이 작용해서도 더욱 안 될 일이다. 인선과 동의의 기준이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민주화 목표에 맞추어 민주화 시대에 알맞은 인물을 골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누가 보더라도 지식과 덕망과 인품을 고루 갖춘 완숙한 법조인을 고르는데 최선을 다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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