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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제출 불법인데 … 거부하자 “너 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대구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서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홍동근(40)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해고됐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한 달여 만이다. 해고 사유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사정은 이랬다. 대표이사는 홍씨에게 전과 내역이 담긴 자료인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서류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제출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하면 본인뿐 아니라 회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 생활정보지 회사 신입사원 #제출 거부하자 전보·해고 의혹 #취업용 발급 땐 본인·회사 처벌 #“전과기록 발급 요구 규제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열람 외 취업 등 다른 용도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할 경우 본인과 열람자 모두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단 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경찰 대 기관으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홍씨는 “대표이사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서류 자체 제출이 불법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며칠 뒤 신문 배달직으로 인사가 났다. 따르지 않자 결국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표이사 A씨는 “범죄경력회보서 제출로 선임여직원과 다퉈 조치한 것이다. 범죄경력이 없으면 줄 수도 있지 않으냐”고 맞섰다.

이렇게 불법이지만 구직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앞서 2008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증명원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해고부당 판정을 내렸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법조계에서는 취업 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기업의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동민(38·법무법인 효성) 변호사는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 행위는 ‘미수’로 보는데 관련 법규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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