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재판, 유튜브 첫 생중계” 대법원, 내달 22일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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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 대법정 전경. [중앙포토]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20일 대법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되는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전원합의체 사건의 공개변론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여기에 유튜브를 추가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개변론이 재판 실무에 정착되도록 정례화‧활성화를 위해 변론 기일 대법정 안에 자체 녹음 및 촬영 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대법정 안 카메라 2대가 교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된 법정 안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실질적 논쟁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국민께 공개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재를 함께 체험하고 사법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와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유튜브로 첫 중계되는 공개변론 사건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묻는 재판이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땅을 판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가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 사안인지가 공개변론을 통해 가려진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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