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특허 「신물질」에만 주는게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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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물질특허가 또 한미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흔히 신물질에 주는 것이물질특허라고 간단히말하지만 내면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 지난 6일 끝난 미국과의 통상회담에서도 물질특허 관련조항은타결을 보지 못했다. 물질특허에 포함된 특허대상물을알아본다.

<단일화합물및 조성물>
단일화합물이란 어떤 화학반응에 의해 제조된 물질을 말한다. 화학원료를가지고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신규화합물을얻기 때문에 단일화합물의 생성에는 막대한 연구비와 우수인력이 없으면 만들지 못한다.
조성물은 일종의 혼합물로 의약품의 대부분이이에 해당된다.
조성물이 특허를 받으려면 정확한 조성비와 중량등이, 밝혀져야한다. 보통2종 이상의 성분이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존재하며전체가 한 물질로 파악되어야 한다. 예를들어시멘트·자갈·모래가 일정비율로 섞인 콘크리트라면 특허대상 조성물이다.
이번 통상회담에 미측은 2백여개의 조성물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측은 조성물의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물질특허로 인정할 것을 제시한다.
또 이미 미국에서 87년7월1일 이전에 특허가 난 조성물(80년1월1일~87년6월)도 제조허가등을 통한 행정조치로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조성물의 특허허용은 잘못하면 투망식의 마구잡이특허가 돼 국내기업의 생산및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물질특허를 얻은 제품은 생산·사용·판매에 독점권이 주어지므로 A와 B라는 물질을 섞어 C라는 신물질을 만들었을때 A와 B의 조성비에 관계없이모두 특허를 인정하면 A나 B까지도 특허를 허용해 손발이 묶이게 된다.

<물질의용도특허>
화학물질의 새로운 쓰임새를 찾으면 특허가 허용된다. 당뇨병약으로 알려졌던 약이 고혈압에 특효가 있다면 특허를 낼수있다. 용도특허도 물질특허의 한 부분인 셈이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는 용도를 기준해 특허를 인정하고 있다. 조성물의약도 용도특허물에해당된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의약용 물질은 물질특허는 물론 의약용도 특허로도 보호된다.
반면 음식물이나 기호물은 일종의 제법특허에 들어간다. 음식물이나 기호물은 87년7월 이전에도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만드는 방법은 특허를 받을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음식및기호물 자체나 용도에 대해서도 특허를 요구할 우려도 있다.
용도특허의 경우는 표현방식이 초점이 되고 있다.
보통 용도발명은 신물질의 생산과 사용방법·사용분야등이 정확히 표현되어야 특허요건이된다.

<미생물특허>
세계적으로 미생물자체는 특허로 보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들어 유전공학기술로 인간이 미생물을 변형하자 물질특허의 주요분야가 되었다.
미생물에는 세균·곰팡이·이스트·바이러스는 물론 동·식물의 세포까지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법에 재현성이 있으며 균주를 국제공인기관에 기탁한다는조건으로 미생물특허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등 유전자의 배치만을 알아낸 정도는 특허로 인정을 않는나라도 있어 이를 인정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있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할 입장이다. <장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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