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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안종범, 1심에서 징역 6년·벌금 1억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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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이날 오후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을 선고하면서 안 전 수석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만든 전문가다. 당선 이후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으며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에서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초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안종범 수첩’에 대해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한 말을 빼곡히 적은 63권 분량의 기록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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