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형수 100여명 無期로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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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미 연방법원이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는 이유로 주법원들이 1백여명에게 내린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 제9순회법원은 이날 1981년 금융회사 여직원을 살해해 애리조나 법원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워런 서머린 사건 항소심에서 "배심원이 아닌 판사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진 모든 죄수의 형량(刑量)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머린에 대한 사형 선고는 미 연방 대법원의 '2002년 판례'와 배치된다"며 판사가 선고한 다른 사형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형 선고는 오직 배심원들만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9순회법원의 관할 구역인 애리조나.몬태나.아이다호 3개 주에서 최소 1백여명의 사형수가 종신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들 3개 주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가리고 사형.종신형 등의 형량은 판사들이 선고해 왔다.

판사가 사형 선고를 하고 있는 네브래스카.콜로라도주와 배심원.판사 판결 방식이 혼재된 댈라웨어.인디애나.플로리다주 등은 향후 이 판결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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