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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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코스닥 등록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모션헤즈의 전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상장 기업인 센추리와 코스닥에서 퇴출된 화인썬트로닉스는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모션헤즈 등 4개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난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C씨 등 5명은 지난해 말 코스닥 등록기업인 섬유회사 Y사를 사들여 회사명을 모션헤즈로 바꾼 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면서 회사 자금 2백19억원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10개 회사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적자 기업이거나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허울뿐인 업체였고, C씨 등은 모션헤즈의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팔아 5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모션헤즈의 전 부회장인 C씨와 전 대표이사 K씨 등 공동 인수자 5명과 이들에게 불법으로 대출해 준 T상호저축은행 대표 S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또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센추리.화인썬트로닉스.태영텔스타.스탠더드텔레콤.삼립전기.용평리조트.태신개발 등 7개 기업에 대해 중징계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한 징계 외에 센추리의 대표이사 W씨와 상무이사 K씨, 화인썬트로닉스의 전 대표이사 2명 등 두 회사의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4명을 포함해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7개사의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했다.

증선위는 이들 기업을 감사한 송현(센추리), 안건.삼정(스탠더드텔레콤), 삼일(태영텔스타), 대주(화인썬트로닉스) 등 5개 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3년, 벌점 20~1백점 등의 제재를 했다.

센추리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송현의 회계사 L씨에 대해서도 1년간 업무정지를 하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등 5개 회계법인의 회계사 16명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제한 등의 징계를 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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