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총선투표 이렇게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6일 오전7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1만3천8백 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만20세이상, 즉 68년4월27일 이전 출생자로 남자가 1천2백92만6천4백81명, 여자가 1천3백27만1천7백24명으로 모두 2천6백19만8천2백5명이다.이들 유권자들에겐 25일까지 구·시·군 선관위별로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투표절차 …
유권자들은 투표통지표에 기록된 투표장소를 미리 파악해 지정된 장소에 가야한다. 투표소에 갈때 투표통지표·주민등록증·도장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어도 투표할수 없다.
투표통지표는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음이 확인되면 투표를 할수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사무종사원에게 주민등록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뒤 명부에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다.
이어 위원장으로부터 정당 대리인 및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된 투표용지 1장을 교부받은다음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다.
기표는 기표소안에 준비되어있는 붓뚜껑에 인주를 묻혀 찍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밑에 있는공란에 정확히 ○표를 해야한다.
투표용지에는 등록 무효된 후보이름도 등록당시 기호순에 따라 인쇄돼 있으므로 무효된 후보에게 투표,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붓뚜껑대신 자기도장을 사용하거나 볼펜으로 ○표시를 하거나 손도장을 찍은 것등은 무효표가 된다.
또한 2개난 이상에 표를 찍은것과 어느난에 찍었는지 식별되지 않는 것, 어느난에도 표를 찍지 않은 것은 무효다.
개표졀차
개표는 투표함이 2백84개 개표소로전부 도착한 후에 도착순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투표함 3분의 2이상이 도착하면 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된다.
부재자 우편투표는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
개함된 투표용지는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 공표한 다음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해 1백장 단위로 계산해 묶는다.
일단 분류가 끝난뒤 점검부·검산부·통계부를 거쳐 거듭 확인되며, 1개 투표구의 개표가끝나면 해당 선관위원장은 결과를 공표한다.
부정시비
선관위측은 투표용지 위조·투표함 바꿔치기·개표과정에서의 부정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투표용지는 구·시·군청날인 정당 대리인가인·투표구정당추천위원가인·투표구위원장확인절차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고 있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투표일 오전7시까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지 못했을 경우 그 난은 공백으로 둔 채 투표를 실시한다.
또 투표참관인은 총12명으로 정당추천2명씩, 무소속 1명씩 추첨으로 결정하는데 각 정당1명은 기호순위로 지정 받는다.
개표참관인은 정당 8인, 무소속 4인씩을 선정해 2인이 교대로 참관토록 돼있다. <박보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