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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운영방식 바꾸려면 관리업체부터 바꾸라는 국토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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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H아파트 관리업체는 지난해 말 경비 인력 운영방식을 전문업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려 했다. 관리업체가 경비 부분을 다른 업체에 맡기던 방식에서 경비원을 직접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직접 고용을 위해 주민 동의절차까지 마쳤다. 이 업체가 경비인력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한 데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오른 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아파트 이영철 관리소장은 “경비 인력을 위탁 관리하면 직영할 때보다 비용이 5%(월 70여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며 “절감한 비용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사업자 입찰 때 미리 명시’ 지침 #위탁 → 직영 전환 불가 ‘규제 논란’

하지만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상당수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 운영 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만, 사업자 선정 지침 벽에 가로막혀 포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사업자 선정 지침)’을 근거로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선정 지침 16조(입찰공고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시 경비·청소 등의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명시하게 돼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아파트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등 잡음이 자주 발생해 만든 것”이라며 “입찰 공고를 낼 때 운영 방식을 명시한 만큼 경비 방식을 변경하려면 관리업체부터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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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들은 “사업자 선정 지침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며 “최저 임금 인상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해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 중구 문화동 센트럴 아파트 이성숙 관리소장은 “이런 게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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