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이르면 6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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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휴대전화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별로 제각각인 초과 데이터 요금과 관련, 요금 상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 한층 줄어들 듯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 초과요금 산정 방식은 통신사마다 제각각이다. SK텔레콤은 데이터 한도를 넘어선 경우 3기가바이트(GB)까지 최대 1만9800원만 받고 있다. KT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넘으면 500MB까지는 3300원을 부과하지만 이를 넘어서면 최대 16만5000원까지 초과 요금을 과금한다. LG유플러스는 기본 데이터를 초과하면 3GB까지만 1만9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3GB를 넘어서면 MB당 6.76원을 부과한다.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요금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요금을 평균 18%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요금을 낮춰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유영민 장관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MB당 평균 4.29원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MB당 데이터 요금은 5.96원(2016년), 5.23원(2017년)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2015년 2.6GB에서 2016년 3.8GB로 46% 증가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5G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사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달 17일 2023년까지 국내 모바일 전송량이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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