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 경제] 사내 어린이집 등 여직원 복지 힘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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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지난해 12월 입주한 상암사옥 2층에 677㎡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기존보다 1.5배 커졌다. 자녀를 둔 임직원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모 특강도 개최한다. [사진 한샘]

한샘은 지난해 12월 입주한 상암사옥 2층에 677㎡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기존보다 1.5배 커졌다. 자녀를 둔 임직원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모 특강도 개최한다. [사진 한샘]

한샘은 ‘여성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먼저 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0월 ‘한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여직원이 육아 부담을 덜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본사 이전과 함께 상암사옥 2층에 기존 어린이집보다 1.5배 큰 677㎡(약 200평) 규모로 마련했다. 만 1세에서 4세까지 임직원 자녀를 돌본다.

한샘

한샘 어린이집의 가장 큰 특징은 직영체제라는 점이다. 구상 단계부터 운영안, 내부설계까지 모두 한샘이 책임지고 진행했다. 근무 중인 교사도 정직원이다. 어린이집 보육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상단계부터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한샘이 추구하는 철학이 보육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했다. ‘한샘 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성을 발견하고 사회성을 키워 미래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모-아동 성장 프로그램’ ‘아동 성장 관찰 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자녀를 둔 임직원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학부모 특강도 개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일명 ‘워라밸’)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옥을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데 이어 인사·복리후생제도를 개편 중이다. 올해부터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우선 시행된 ‘근무시간 8-5제’로 정시퇴근율이 60%에 육박한다.

한샘은 모성보호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법정 의무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1년 더 육아휴직을 사용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전 기간 6시간 단축 근무도 시행한다.

김승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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