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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짜뉴스, ‘논란’ 표시 부착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콘텐트에 ‘논란’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짜뉴스를 공급ㆍ생성하는 사이트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면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업무보고, ‘민간 팩트체크’ 지원 #가짜뉴스 판명나면 광고수익 배분 제한 #불법영상물 DNA필터링 기술 로 차단 #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 가능할 듯

 방통위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콘텐트에 ‘논란’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미국 페이스북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전문 인력들이 ‘가짜’라고 판단한 뉴스에 ‘논쟁중’(disputed)이라는 깃발을 달고 있다.

가짜뉴스를 공급ㆍ생성하는 사이트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검토한다. 가짜뉴스로 많은 ‘클릭 수’를 유도해 광고비를 따내는 사이트에 수익 배분이 안 되도록 포털과 협의해 약관을 변경하는 식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서울대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처럼 학계ㆍ전문가ㆍ언론사가 참여하고 결과는 포털이 공유하는 방식을 그리고 있다. 또 가짜뉴스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용자가 관계 기관에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해당 사안을 검증해 결과를 공개한다.

그간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법을 통해 제재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런 점을 우려해 방통위는 ‘자율 규제’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방송의 공공성 확립에도 신경 쓴다. 우선 방송의 오보와 막말, 과도한 비속어ㆍ외래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트의 방송 및 유포를 막기 위해 DNA필터링 기술을 도입한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문제가 되는 콘텐트를 자동으로 식별·삭제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 ㆍ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시에는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란 한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가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최근 해킹 등으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늘고 있지만, 보상을 받는 절차는 까다롭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보험ㆍ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올려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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