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미술품 구입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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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외국작가들의 회화·조각작품 등을 개인이 자유롭게 구입, 소장할 수 있게 됐다.
문공부는 13일 외국미술작품의 구입자유화를 곧 단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자유구입을 원천적으로 막아왔던 제도적 장치인 「외환사용 추천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문공부는 앞으로 ▲화랑 등에 의해 국내에서 전시되는 외국작품의 개인구입을 전면 자유화하고 ▲개인이 직접 외국에 나가 구입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구입이 가능토록 했다. 문공부관계자는 『심의를 거치는 것은 개인이 미술작품의 가치를 모르고 잘못 구입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며 어떠한 고가의 작품이라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개방』이라고 말했다.
또 『심의제도는 구입질서가 정립되었다고 판단되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작가의 미술작품구입은 공공기관·미술관등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외환사용추천이 허용돼왔다.
문공부의 해외미술품구임자유화 조치는 우리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개방이 필요하다는 미술계의 의견과 외환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로 외국작가들의 국내전시회가 크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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