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22년 전 오늘 죽도 도해 금지령…‘독도는 한국 땅’ 인정”

중앙일보

입력

“1월 28일은 일본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작성일”

28일은 일본 에도 막부가 정확히 322년 전(1696년)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를 금지하는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린 날이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디자인 파일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 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인 문건이다.

서 교수는 독도와 관련된 날에 맞춰 그 날의 역사를 쉽게 정리해 SNS로 퍼뜨리는 ‘독도 지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올린 게시물은 3월 20일 ‘일본 태정관 지령 작성일’, 10월 25일 ‘독도의 날’, 11월 26일 ‘독도 천연물 지정일’에 이어 4번째다. 이를 토대로 ‘독도 지식 아트북’도 제작할 계획이다.

서 교수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도쿄 중심가에 ‘독도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노골적인 독도 야욕을 보인다”며 “우리는 이런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의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독도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게 독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독도 지식 캠페인’을 펼쳐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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