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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과녁에 세워놓고 활 쏜 교감 결국 ‘중징계’

중앙일보

입력

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여교사를 향해 체험용 활을 쏴 중징계를 받게 된 교감이 당시 사용했던 활과 과녁. [연합뉴스]

여교사를 향해 체험용 활을 쏴 중징계를 받게 된 교감이 당시 사용했던 활과 과녁. [연합뉴스]

2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 모 초교 교감 A(53)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이 A 교감과 상대 교사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요구한 중징계 의결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다. 아직 당사자에게 징계 수위가 통보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진행된 감사에서 “활을 쏜 것은 맞지만, 거리가 상당 부분 떨어져 있었던 만큼 그 교사를 향해 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교사가 당시 상황 등을 녹취한 것은 질책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중징계 의결요구가 이뤄진 지난 2일 직위 해제된 상태다.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였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승진 임용에서도 제외됐다. 다만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는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승진 제한 기간은 징계 수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낮은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이지만 정직은 7년간 승진대상자에 오를 수 없다. 또 징계가 이뤄지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교무실에서 B 교사에게 “과녁 옆에 서보라”고 한 뒤 활을 쏴 논란이 됐다. 화살은 B 교사의 머리에서 불과 20㎝ 떨어진 지점의 종이 과녁에 박혔다고 한다. B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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