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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석기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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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N커뮤니케이션즈(CNCㆍ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CNC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횡령액은 모두 본인이 사용했다.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이 전 의원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미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고 있다”며 “또 경합범 관계라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한 점, 당심에서 피해 금액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보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ㆍ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13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실체와 무관한 정치 사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항변하며 “옥중에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다가올 역사의 공정을 기다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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