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적대적 M&A" 속으론 손실대비 '작업' '페리 기법'투자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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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헤지펀드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시도하면서 이면으로는 헤지거래 계약을 해 위험을 회피하는 이른바 '페리기법'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미국에서 문제가 된 페리 기법이 국내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선 헤지펀드가 특정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주가변동 위험은 증권사에 전가(헤지 계약)한 상태에서 M&A를 시도하다 실패해 이 사실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만 주가 하락 등으로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있었다. 페리는 골드먼 삭스의 파트너 출신인 리처드 페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 금감원은 5% 이상의 지분을 대량으로 가진 투자자가 최초로 보고서를 낼 때 '주요 계약 내용'에 손실회피를 위한 헤지 계약이 포함돼 있는지 자세히 쓰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적대적 M&A 시도가 있어 공익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 이상의 지분 보유자에 대해 주식과 관련한 헤지거래 계약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토록 해 면밀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페리기법이란=금감원은 페리 기법이 '주식 스왑'등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식 스왑은 헤지펀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기업 주식을 산 뒤 주가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손실은 증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증권사에서 일정한 금리를 받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하는 이면 계약이다. 헤지펀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므로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M&A에 나설 수 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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