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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부인, '아파트 살 때 계수기 동원'에 "정말 놀랍다"

중앙일보

입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부인이 과거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수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수기로 어쨌다는 얘기를 해서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원 전 국정원장의 부인 이모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씨는 "(현금으로 10억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전세를 끼고 샀는데 10억이 필요하지도 않다"며 "계수기로 어쨌다(현금 10억을 셌다)는 말을 해서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남 집이라도 그렇다. 그 당시는 그 정도로 비싸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원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이후 20일 원 전 원장의 부인 이모씨를 소환하고 원 전 원장의 자녀에 아파트를 판 매도인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 거래 당시 이례적으로 집값을 전액 현금으로 치러 기억이 난다"며 "특히 현금 계수기까지 동원해 거래액을 확인해 의아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일부 현금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현금도 줄 수 있다"며 "서류상으로 소명 안 되는 부분이 지금 1억5000만원인가 그렇다는데 그것도 자기가 전세를 지고 받은 돈을 일부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금붙이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씨는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받아가겠느냐. 우리 딸이 화를 내는 게 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자녀들)이 부모에게 예속돼서 산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 돈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원 전 원장의 자녀들의 소득·납세 자료와 증여 기록을 넘겨받아, 당시 자녀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살 돈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원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로 생활비를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건 모른다"라며 "(특활비라는 말은) 요즘에 와서 들었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현직 시절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미국에 보낸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빼돌린 자금은 200만 달러(약 20억원) 규모이고 시점은 2011~2012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인 2009년 2월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까지 총 4년 1개월간 재임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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