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들에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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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뉴시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지난 1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상화폐 가격이 표기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렸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총무비서관실이 내부 알림 시스템에 공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문제로 엄중한 시기에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직무정보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나 근무시간 중 가상화폐 거래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근무하는 인원 상당수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가상화폐 투자에 있어 공무원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규칙은 없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공직자들은 더욱 처신을 조심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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