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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55억원어치 항문에 숨겨 밀수한 자매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괴 55억 원어치를 1년간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자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관세청이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135억원(2348kg)의 금괴를 밀수출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 인천세관 직원이 23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밀수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금괴를 공개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일반적인 골드바(1kg) 를 깍두기 모양의 금괴 5개(200g/1개)로 만든 뒤 이를 항문에 은익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김상선 기자

관세청이 금괴 밀수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135억원(2348kg)의 금괴를 밀수출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 인천세관 직원이 23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밀수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금괴를 공개하고 있다. 조직원들은 일반적인 골드바(1kg) 를 깍두기 모양의 금괴 5개(200g/1개)로 만든 뒤 이를 항문에 은익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김상선 기자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7억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61)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억 5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자매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옌타이시에서 대량의 금괴를 밀수해왔다. 이들이 밀수한 금괴는 105.8㎏으로 시가 53억8000만원에 이른다.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200g 정도의 깍두기 모양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기는 수법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항문 속에 금괴를 숨겨 들여올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해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로 인해 동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 5월에도 20대 중국인이 A 씨 자매와 같은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해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중국에서 산 금괴를 세관 신고 없이 한국에 몰래 들여오거나 한국에서 구입한 금괴를 세관 신고 없이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운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금괴 1개당 운반비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야기된 금괴 유통질서의 교란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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