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부담 하청업체 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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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원화 절상에 따른 부담을 하청기업에 떠넘기는 행위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의 원화 절상시대에 대비, 지금까지의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근거가 없던 불공정거래 유형을 새로 지정,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기업에 전가시키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29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실은 앞으로 원화의 절상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하청기업과의 환율변동 부담 배분을 둘러싼 마찰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하도급 거래상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리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실은 자동차 메이커를 중심으로 하청기업의 납품가격 조정실태 등을 조사한데 이어 곧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환율변동에 따른 하도급 거래조건 변경 실태 조사에 착수, 이를 토대로 빠른 시일 안에 불공정 거래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컨대 하청기업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절상에 따른 부담의 거의 전부를 하청기업에 전가하는 행위, 하도급 계약상의 납품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줄이는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의 공정거래법으로는 환율 변동 부담을 둘러싼 모기업과 하청기업이 이를 제소해오더라도 이를 심의·판결할 관련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실이 이를 다루기가 곤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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