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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적용’ 흉기로 돌변한 전자담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2.1.19/ 전자담배

2012.1.19/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 흉기로 돌변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졌다.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일본 남성 A(37)씨는 지인으로부터 궐련형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담배를 피우다가 심한 두통과 혀 마비증세를 느껴 ‘담배가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담배꽁초와 A씨의 혈액 검사에서 치명적인 수은이 검출됐다. 수은은 액체 상태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300도 이상의 열이 가해져 기체가 되면 독성이 훨씬 강해진다. 기체가 된 수은을 마시면 신경 장애가 나타나며, 수은을 증기로 마시고 죽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미리 수은을 넣어두고 A씨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은 뒤 14개비를 피웠다.

경찰은 담배를 건넨 가해자 미야와키(36)를 체포했다. 그는 1개비당 0.3~0.5g의 액체 수은을 필터 부분에 넣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일본 경찰은 기체가 되면 독성이 커지는 수은의 특성까지 계산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미야와키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미야와키는 과거 피해 남성이 일하던 휴대전화 수리회사의 사장으로 밝혀졌다. 당시 월급을 주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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