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뭘 알아" 당원가입서 낸 10대 거절한 한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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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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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선거일 기준)의 국민에게만 참정권이 인정된다. 또 정당법 제22조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만 19세)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참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 의사를 밝힌다면 정당들의 반응은 어떨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측은 9일 공식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소년들이 당원 가입서를 들고 여의도를 찾았다. 정당별반응은?'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청소년들이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국민의당·정의당 등 각 정당을 방문해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측은 영상에서 "단 하나의 정당만이 우리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며 "주최 측과 통화 시 자유한국당에서는 행진 인원 모두 당사로 들어오라고 했으나 갑자기 경찰이 정문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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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관계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는 "행진신고를 마친 합법적인 행사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이런 말이 없었다. 협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애들이 뭘 안다고"라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당이 되고 싶은 청소년의 입당 원서는 받을 거죠"라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측은 "대다수 국가는 당원 가입 자격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제22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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