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령 대폭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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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줄이기 위한 경제법령 정비 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기획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경제법령정비 실무위원회」를 설치, 총 1백40여 개에 이르는 경제법령들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면 검토, 개선안이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토지관계법령 등 일부분야에 대해 정부가 법개정이나 통·폐합을 추진한 일은 있어도 이와 같이 전경제법령을 대상으로 하는 범부처적 실무기구가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미 전경련을 사무국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제법령정비 민간협의회」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실무위원회에서 정부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이를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법 개정이나 폐지 등을 밀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정비대상은 ▲공산품 품질검사·수출검사 등 민간 경제가 성숙되었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정부의 지도와 감독 ▲석유화학 등 지난 날 특정기간 산업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던 신규 삼입 제한 등 경쟁 제한적 요소 ▲수입제한 등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각종규제 ▲시장이 성숙된 분야에서의 가격규제 ▲하부기관에 대폭 넘겨줘도 될 중앙정부의 개입과 규제 ▲중복된 규제 등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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