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박근혜 ‘뇌물’ 추가기소…확보한 최순실 자필 메모 내용 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차명휴대전화 구입 및 통신요금, 기치료ㆍ운동치료ㆍ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ㆍ명절비, 의상실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삼성ㆍ롯데 뇌물수수,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권 관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ㆍ주사 등 비선 진료비로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이 최순실씨에게 흘러간 흔적도 포착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74ㆍ구속)ㆍ이병기(71ㆍ구속)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을 받았다.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76)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 받은 돈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포함됐다.

최순실씨가 쓴 ‘문고리 3인방’ 자금 지급 내역. [사진 서울중앙지검]

최순실씨가 쓴 ‘문고리 3인방’ 자금 지급 내역. [사진 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최순실씨가 최측근 인사들에게 주는 명절ㆍ휴가 격려금 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메모도 확보해 국정원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 최씨가 일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에는 BH라는 문구 옆에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을 뜻하는 머리글자와 함께 지급 액수 내역이 적혀있다. 35억원 중 나머지 약 20억 원은 이재만ㆍ정호성 전 비서관이 직접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윤전추 전 행정관을 통해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의상실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과 이영선 전 경호관 등으로부터 테이프로 밀봉한 돈이 담긴 쇼핑백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넬 때 최순실씨가 곁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최순실씨 운전사에게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최씨에게 국정원 자금이 얼마나 건너간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