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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땅에 묻고 양육수당 신청한 친부

중앙일보

입력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5·왼쪽 사진)양과 준희양의 시신이 발견된 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숙인 친부 고모(37)씨. [중앙포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고준희(5·왼쪽 사진)양과 준희양의 시신이 발견된 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고개를 숙인 친부 고모(37)씨. [중앙포토]

고준희(5)양의 친아버지가 딸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이후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쯤 친부 고모(37)씨는 전북 완주군에 준희양을 위한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준희양이 지난해 4월 26일 숨졌고 이튿날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 이씨 어머니 김모(62)씨가 야산에 암매장한 지 약 한 달 반이 흐른 뒤다.

양육수당은 5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지원금이다. 고씨는 2017년 6월부터 실종신고를 한 12월까지 양육수당 6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고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 허위 실종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이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3월 말 준희가이씨를 힘들게 해 발목을 세게 밟았다”는 고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와 내연녀 이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준희양 발목 상처가 덧나 고름이 흐르면서 대상포진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은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 준희양은 지난해 4월 이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준희양은 숨지기 직전 거의 기어서 생활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와이씨는준희양이 끼니를 거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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