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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국세청 추징금 1674억원 부당” 반환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1674억원이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이재현 CJ 그룹 회장.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借名)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사들 명의로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서도 조세를 포탈한 혐의였다.

세무당국은 그해 9월 세무 조사에 착수해 두 달 뒤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원(가산세 포함)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서는 빠진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는 대폭 늘었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이 940억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법원에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산 돈이 모두 이 회장 개인 자금이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 회장에게 부과된 가산세 중 71억여원에 대해선 “해당 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있어야 부과되는데 이 회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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