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이사장 "KBS 이사 감사는 청부감사"…노조 "망발 중단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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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 [연합뉴스]

이인호 KBS 이사장. [연합뉴스]

이인호 KBS 이사장이 27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KBS 이사들에 대한 업무 추진비 감사는 표적 감사"라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인호 이사장, 감사원장에 공개서한 보내 항의 #이사장 "KBS 이사 감사는 표적 감사, 청부 감사" #노조는 "이인호 이사장, 해임 0순위" 반박 성명 #

이 이사장은 공개서한을 통해 ▶감사의 배경과 목적의 부당함 ▶감사의 기준, 과정, 방법의 부적절함 ▶조사결과의 의도적 왜곡 ▶안이한 감사 기준과 공익에 대한 불감증 등을 주장하며 감사 결과 대부분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KBS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가 감사 대상이 되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이미 지난 6월 강도 높은 KBS 감사를 통해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럼에도 전국언론노조 KBS지부가 9월 감사를 요청하자 7명의 감사관을 2주간 파견하고, 이후 감사 기간을 2주 더 연장했다. 이것이 법 집행의 형평성 원리에 맞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은 막연하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특정 국민이 담합해 막연하게 의혹을 제기만 하면 감사원이 그에 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사들이 법인 카드 결제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신 인사들의 실명과 업무 연관성 등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사의 자율과 방송 독립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며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KBS 이사들에 대한 지난 10월~11월 4주에 걸친 특별감사는 표적 감사, 청부감사였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실시된 특별감사의 여파로 KBS 이사가 강제퇴진 당한다면 감사원 역사에서 영원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KBS 이사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해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KBS 새노조, "망발·궤변 중단하라" 반박

한편 이인호 이사장의 공개서한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이인호 이사장은 망발과 궤변을 중단하고 KBS를 떠나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감사원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이 이사장은 무려 28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착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 강규형 이사가 해임 대상에 올랐지만 사실 방통위가 해임해야 할 비리 이사 0순위는 이인호 이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임 이사인 이인호 이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KBS의 업무용 차량과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면서 사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더는 KBS 망치기를 멈추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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