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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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

18 ~ 25.7평 민간 임대도
청약부금으로 신청 못해

주택공사가 짓는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18평 이하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민간건설사의 18~25.7평 임대아파트(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이다. 2004년 3월 임대주택법이 바뀌기 전에는 민간의 18~25.7평 임대아파트에 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 모두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민간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는지에 따라 청약 자격이 달라졌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민간의 18~25.7평 임대아파트는 종전처럼 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 모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민간 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그런데 판교에서 3월에 공급되는 민간 18~25.7평 임대아파트 중 기금을 지원받는 아파트는 전혀 없다. 판교의 3월 임대아파트 청약 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있다는 의미다.

√ 무주택 자격 갖추려면

세대원 전원이 집 없어야
60세 이상 부모는 예외

판교 분양에선 같은 1순위 중에서도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25.7평 이하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는다. 이때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다. 특히 부인의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부인도 무주택이어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 예외는 있다.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갖고 있더라도 이 경우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른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이면, 세대주가 모시고 사는 61세의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는 의미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6평(20㎡) 이하의 주택도 무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의 공유지분은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은 당첨된 뒤 일정 기간 이내에 팔면 무주택으로 처리된다.

√ 부모님이 과거에 당첨

장남의 경우 함께 산다면
5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

판교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따져 그 전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과거 당첨일은 당첨 종류마다 다르다. 분양 당첨자,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 발표일이 5년 경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일이다. 이 외에 ▶예비당첨자로 있다가 당첨자가 된 경우엔 계약체결일▶재건축과 직장.지역 조합주택의 조합원은 사업 승인일▶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일이 기준일이다. 선착순 분양자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당첨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부모가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별도 세대주로 분리되어 있는 미혼 자녀는 1순위 자격을 잃지 않는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기혼자의 경우엔 장남인지 차남인지에 따라 다르다. 부모와 함께 사는 기혼 장남은 부모의 당첨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로 살면 부모의 당첨 여부와 관계 없다.

√ 부부 양쪽이 청약통장

공고일 전 세대 분리하면
민영주택 동시 청약 가능

판교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결혼 전의 기간을 포함해 5년 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당첨 사실이 있다면 다른 배우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부부는 세대를 분리해도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쪽의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부부가 함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고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해 둘이 모두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민영아파트는 부부가 함께 청약할 수 있지만 주공아파트는 하나의 통장으로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당첨되더라도 실제 당첨은 하나만 인정된다. 청약 기회만 늘어날 뿐 부부가 함께 당첨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또 판교에 한 채, 다른 지역의 민영아파트에 한 채가 동시에 당첨됐더라도 한 채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여러 채 당첨됐을 때는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유효하다.

√ 부인 명의로 청약예금

세대주 부인으로 바꿔도
남편 무주택 기간 인정

남편이 세대주인데 부인이 2002년 9월 5일 이후 가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를 부인 명의로 바꿔야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 부인은 남편의 과거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부인의 세대주 기간을 합산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이 세대를 분리해 별도 세대주가 되면 남편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이어받을 수 없다. 참고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만 60세 이상 세대주인 부모의 세대주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

김준현 기자

※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 자격과 관련한 질문을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e-메일(economan@joongang. co. kr)이나 팩스(02-751-5552)로 보내 주시면 지면을 통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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