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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대법원 확정 판결

중앙일보

입력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낸 지 6년여 만이다.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 정규직 인정 요구 소송 #6년만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정규직 전환 #금호타이어, 협력사 132명 신분 전환키로 #추가 인건비 200억원·추가 소송은 부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로고

금호타이어 로고

금호타이어는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광주‧전남 곡성 공장에서 제품 선별과 하역, 포장 등의 작업을 맡겼다. 그러나 2009년 노동청이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 “외형은 도급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박씨 등에 대해서는 ‘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자 박씨 등은 소송을 냈다. 3차례로 나눠 진행된 소송에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참여했다.

1심은 “박씨 등이 속한 하도급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 관리와 임금 지급 등을 했다”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고,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춰 업무 범위의 지정보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금호타이어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대법원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 직후 박씨 등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32명을 금호타이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금호타이어가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소급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인건비는 약 200억원 가량이다.

이날 확정판결 외에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 376명이 제기한 소송이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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