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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후진적 참사, 제천 사례로 본 10대 고질병 대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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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복합상가 건물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다. 이번 참사는 해당 건물의 불법행위에다 법·제도적 문제, 시민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만들어낸 사실상 ‘인재(人災)’였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후진적 참사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전환이 우선돼야 반복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화재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책을 점검해봤다.

전문가, 골든타임 저해하는 불법주차 "부수고라도 진입해야" 강조 #대형참사 부른 부실한 '셀프 안전점검'… 불시점검으로 처벌 강화 #열악한 소방 장비·인력 시급히 확충… 주요 건물정보 24시간 공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 제구실 못 하는 비상구… 안내방송도 의무화해야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비상구 폐쇄’가 꼽히고 있다. 비상구가 막힌 2층에서는 29명 가운데 20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남성들이 탈출한 3층과 마찬가지로 비상구를 통해 비상계단으로 대피했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소 복잡하긴 해도 정확한 위치만 알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가 사실상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급속하기 번지는 불길 속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없던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 건물에는 화재를 알리는 비상 방송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박충화 대전대 안전방재학부 교수는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백화점이나 영화관처럼 정기적으로 비상구 위치를 알리고 화재 등 비상상황 때 대피요령을 안내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2층 여성 사우나의 막혀버린 비상구 입구에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흔적이 남아 있다.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 곳에서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2층 여성 사우나의 막혀버린 비상구 입구에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흔적이 남아 있다.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 곳에서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2. 소방차 진입로 막은 불법주차… 차 부수고라도 진입해야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6m 폭의 진입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정차를 꼽았다. 출동 당시 불법 주차로 지휘차와 펌프차만 먼저 도착하고 굴절사다리차 등은 500m를 우회해 진입, 초기 진화가 지연됐다. 통상 화재 때 초기 진압과 인명구조 ‘골든타임’은 5분 이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져 현장 진입이 쉽지 않다. 현장에서는 “촌각을 다퉈야 하는 데 불법 주정차 차량을 훼손해서라도 소방장비를 빨리 투입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영국에서는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에 따라 소방관은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차를 옮기거나 부술 수 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불법 주정차가 누군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 [연합뉴스]

3. 대충대충 ‘셀프’ 소방안전점검… 당국이 수시로 점검해야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달 30일 건물주가 외부업체에 의뢰해 소방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누수와 방화 셔터 작동 불량 등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지만, 소방서에 점검결과가 통보되기 전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의뢰를 받은 업체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2층을 빼놓고 점검했다는 것이다.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에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건물은 지난해까지 자격증을 소지한 소유주의 아들이 자체점검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소방관이나 전문업체처럼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체 점검이나 위탁점검에 만족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이 강제성을 갖고 단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건물벽이 검게 그을려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이 당시 참상을 엿볼 수 있다. 오른쪽은 지난 24일 경찰 수사본부가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모습. [뉴스1, 연합뉴스]

22일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건물벽이 검게 그을려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모습이 당시 참상을 엿볼 수 있다. 오른쪽은 지난 24일 경찰 수사본부가 건물주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모습. [뉴스1, 연합뉴스]

4. 싸구려 건축자재가 불쏘시개 역할… 부실시공에 징역형을

이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건물의 외벽 공사를 마감할 때 단열재 위에 모르타르(시멘트 등의 회반죽) 등을 덮은 뒤 외장을 마감한다. 의정부 화재, 그리고 고양 터미널 화재 모두 외벽에 드라이비트 공법이 사용됐다.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외벽에 부착하기만 하면 작업이 마무리돼 시공도 간편하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내엔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로 지어진 건축물이 대부분인데 법 적용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내연성 내장재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축물을 부실 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등 건축법을 대폭 강화했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많은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화재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5. 건축 시기·면적 따라 규정 달라…최대한 기준 통일해야

건축법상 운동·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해 외벽 마감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9층이면서 연면적이 3813㎡인 제천 복합상가 건물 역시 적용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규제를 피해갔다. 건축법에 불연성 외장재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9년 12월 19일이고, 1년 뒤인 2010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셈이다.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엘리베이터가 지목됐다. 현장에선 “엘리베이터가 유독가스를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3년 건축법을 개정한 제연설비를 갖춘 비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규정은 높이가 31m 이상인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높이 31m 미만의 중소형 건물은 이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천 복합상가 건물은 높이가 31.75m지만 2011년 준공돼 비상 엘리베이터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피난처로 활용할 수도 있는 시설인 만큼 제연설비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사고현장에서 24일 오후 국과수와 경찰, 소방, 등 합동감식반 이 1층 주차창 천장주변을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 사고현장에서 24일 오후 국과수와 경찰, 소방, 등 합동감식반 이 1층 주차창 천장주변을 감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6. 불법 증·개축 남발… 자치단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불이 난 건물은 2010년 8월 9일 7층으로 승인받은 뒤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건물주가 9층을 불법 개조해 직원 숙소용 주거 공간으로 사용해온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제천시청은 사고 초기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증축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현장점검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한 제천 복합상가 건물은 2010년 8월 7층으로 사용 승인이 났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 색 원 안이 증축된 8~9층이다. [연합뉴스]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한 제천 복합상가 건물은 2010년 8월 7층으로 사용 승인이 났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이 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붉은 색 원 안이 증축된 8~9층이다. [연합뉴스]

7. 열악한 소방장비·인력… 예산 확충, 우선 배정해야

이번 사고로 소방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제천소방서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는 각각 1대뿐이다. 고가사다리차는 40m, 굴절차는 25m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고층건물 화재 진압의 핵심 장비들이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제천소방서는 화재 진압 요원 30명이 3교대로 근무한다. 대형화재 발생 때 비번 직원까지 불러 출동해야 해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일이 적잖다. 구조요원도 12명밖에 안 돼 4명씩 3교대 한다. 이번 화재 때도 근무 구조요원 4명이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러 갔다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최초 신고 20분이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인근 단양소방서는 화재진압차 8대, 물탱크차 1대만 운용한다. 인력도 부족해 화재가 발생해도 모든 소방차를 동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 인근에서 22일 오후 화재진압을 마친 소방관들이 뒤늦은 식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 인근에서 22일 오후 화재진압을 마친 소방관들이 뒤늦은 식사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8. 느슨한 긴급 출동 준비 태세… 평소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화재 발생 당일 굴절 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층에 대피한 사람들을 구하는 구실을 못했다는 유족과 시민들이 비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평소 장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화재 당시 고층에서 구조한 4명 가운데 굴절사다리차는 1명을 구하는 데 그쳤지만 뒤늦게 온 민간업체 사다리차는 3명을 구해내 논란을 키웠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공간이 없어 굴절 사다리차 설치가 지연됐을 뿐 고장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소방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출동을 대기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동파 등에 대비해 장비점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 따라 소방장비의 관리와 운용상황의 기록·유지상태, 장비운용자의 교육훈련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9. 정부·소방·지자체 건물정보 따로따로… 24시간 공유해야

지난 21일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건물의 설계도를 챙기지 못했다. 모든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설계도를 전달할 인력이 남아 있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사고 초기 비상계단 등 건물의 정확한 구조를 알지 못해 2층 진입이 늦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화재 때 신고를 접수한 재난종합지시센터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는 동안 각 지역 소방서가 보유 중인 건물 DB 자료를 검색, 설계도를 현장 지휘부의 태블릿PC로 전송했다. 현장 지휘부는 이 설계도를 통해 건물 구조와 비상구 등을 파악하고 소방관을 어느 곳으로 투입할지를 바로 판단했다. 전국 소방서에는 지역의 주요 건물에 대한 설계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만, 증축 등 변경사항은 지자체로부터 실시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자료를 공유하면 화재 예방과 사고 때 도움이 된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21일 29명이 숨지는 화재가 발생한 제천 복합상가 건물 비상구. 박진호 기자

지난 21일 29명이 숨지는 화재가 발생한 제천 복합상가 건물 비상구. 박진호 기자

10. 잠자는 소방 관련 법률… 국회가 신속한 입법 책임져야

이르면 내년부터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는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릴 때만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외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6만원이 전부다. 뒤늦게 골목길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3월 발의됐다. 현행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이렇다 할 논의도 없다. 국회에는 도로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채 처리되지 않고 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제천시 복합상가 건물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는 제천 참사와 관련,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건축물의 허점과 개선책도 전면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며 그 이후엔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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