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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 부담 낮추라-중산층 확산 위한 세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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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해 안에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득간,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각종 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세제의 전면개편은 지난 82년에 이어 6년만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경제, 사회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이에 상응한 세제의 대폭개편은 당연하고 절실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제기조가 적자경제에서 흑자경제로 돌아섰고, 사회적으로 보면 생활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른 만큼 세제도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야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와 형평의 제고」없이 민주화 시대를 이룰 수 없으므로 세제사이드에서 당연히 접근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제개편의 핵심과제나 방향은 현행 세제의 불공평·불합리와 낙후성을 고찰하면 자명해진다.
현행 세제는 개발년대의 골격을 못 벗어나 경제의 양적, 질적 변화추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그대로다.
성장 지상주의에 맞추어 세수의 양적 확보에 급급한 징세 편의주의가 통용되고 공평, 응능 세 부담은 경시되고 있는 게 지금의 세제다.
세금의 역진성이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근로자들의 세 부담경감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간접세 위주의 조세체계나 근로소득의 희생 위에 국가재정이 존립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나 각종공제액이 5년 동안이나 동결되어온 사실은 세 부담의 불공평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다. 그때그때 부실기업에 턱없이 너그러운 세 감면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한 국민부담의 가중과 비교하면 불공평 세 부담이 더욱 뚜렷해진다. 세제개편에서 우선과제로 꼽아야하는 것은 첫째, 근로자들의 세 부담 경감문제다.
세금의 역진성으로 기업보다,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 부담을 하고 있는 게 근로자들이다. 세 부담의 형평과 분배의 정의, 복지세제를 위해서 근로자들의 세 부담 경감노력은 당연하고 대폭 경감이 시도되어야 한다.
정치적, 사회적 여건에서 볼 때 중산층의 확산이 필요하며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서도 세제가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둘째로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기해야 된다. 근로소득은 1백%과세자료가 드러나 성실 납세를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은 그러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과 위화감이 계속 문제가 되어있다.
세째로 선진국형 조세체계 지향을 위해 세제를 간접세에서 직접세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의 공평성을 회복하고, 세수의 탄력성을 유지하며, 개인세 부담경감을 위해 필요하다.
네째, 흑자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힘써야한다.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복지시대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의 세 부담 경감에서 야기되는 감세분을 메우기 위해서도 법인의 세 감면 축소는 당연한 선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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