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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149일 만에 또 위기…檢, ‘국정원 뇌물’ 조윤선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김경록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김경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아왔다.

조 전 수석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전경련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수석이 이 기간 받은 특활비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149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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