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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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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중앙포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5600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7억9200만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약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12월 한 호텔 계열사에 대여해준 법인자금을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35억 상당의 호텔 두개 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 관련 청탁을 하면서 2억5500만원을 준 혐의와 다른 피고인의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정 전 대표는 이를 인식한 상태로 차량과 돈을 제공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직무를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을 줬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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