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무료관람…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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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차림의 관광객들이 서울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한복 차림의 관광객들이 서울 경복궁을 둘러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성별에 맞게 한복 상·하의를 착용한 경우 경복궁 무료관람을 허용하는 문화재청의 정책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복궁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에 대해 “성별이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재청의 가이드라인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수차례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라며 “민변은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성별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박한희 변호사는 “성정체성과 신념에 맞게 한복을 표현할 자유가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의해)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성별이분법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변 공동대리인단은 97명의 진정인들을 대신해 오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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