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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소방차에 길 안 비켜주면 과태료 10배 올려 200만원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내년 6월부터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큰폭으로 오르게 된다. 골든타임을 확보해 고귀한 생명을 구하자는 취지에서다.

5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소방활동 중 손실 면책특권 강화

소방청은 국회에서 통과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소방활동에 따른 형사책임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변호사 비용 등을 소방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포함됐다.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가하고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폐쇄·차단하는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로프·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존 영업장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추면 된다.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안전관리 법률도 강화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을 소방청장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에 포함했다.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장비관리법안’도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소방장비의 성능 향상과 제조·납품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성능 인증을 국가에서 맡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시·도 소방본부별로 장비를 따로 구매하던 형태도 법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된다. 앞으로 각종 장비는 소방청이 소방기관을 대표해 장비를 선정하는 등 구매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각 소방기관은 동일한 가격, 동일한 성능의 장비를 보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구매절차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등이 포함됐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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