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또 안락사 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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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학·법조계 놀란>
『생사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최근 미 의학계나 법조계를 논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화제다.
논쟁의 발단은 뉴욕의 한 병원 레지던트가 말기 난소 암으로 죽어 가는 여성환자를 안락사 시킨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레지던트는 지난 1월8일자 미 의학협회지(JAMA)에 익명으로 된 기고를 통해 자신이 「레비」라는 젊은 여성에게 모르핀을 주사, 그녀를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절차에 관해 고백했다.
안락사 직전「레비」양은 이틀간의 불면과 심한 호흡곤란·구토·통증으로 시달리다 고통을 참지 못해 그에게 삶을 끝내달라는 간청을 했고 그는 얼마간의 고민 끝에 그녀의 청을 받아주었다는 것.
법조계는 그의 고의적 살인행위에 대한 범법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있고 의사들은『고의적으로 죽음을 유발시키는 행위는 의사로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말기암 등으로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연장은 오히려 고역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있는 것. <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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