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폭행 논란 김동선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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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동선씨. [뉴스1]

지난 1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동선씨. [뉴스1]

술에 만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폭행당한 변호사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주주님이라 불러라”“존댓말 써라”“허리 꼿꼿이 세우고 앉아라” 등 폭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피해 변호사들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사건 다음날 김씨가 카카오톡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고 뒤늦게 화제가 돼 최근 재차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에서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게 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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