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추념일 전국 첫 지방공휴일 지정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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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자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자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국가추념일인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전국 첫 지방 공휴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내년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손유원 의원(제주시 조천읍·바른정당)이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자위 통과...21일 본회의서 표결 #지방의회 조례로 지방공휴일 지정 전국 첫 사례 #원희룡 제주지사 "위법·위헌 아니면 받아들인다" #

조례를 통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국내 첫 사례다. 그동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위임 근거가 없어 조례안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법령 범위 안에서 해당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정활동중인 손유원 제주도의원. [사진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중인 손유원 제주도의원. [사진 제주도의회]

조례의 내용은 제주도지사가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과 도내 기관·단체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방공휴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적용 대상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일부 수정했다.

지난 9월 1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쪽)이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오영훈 국회의원(오른쪽)에게 4·3희생자 위패 및 봉안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쪽)이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오영훈 국회의원(오른쪽)에게 4·3희생자 위패 및 봉안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돼도 넘어야 할 산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프리랜서 장정필

원희룡 제주도지사. 프리랜서 장정필

제주도는 일단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지방 공휴일 제안에 대해 “위법·위헌이 아닐 경우 당연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수용 입장을 밝혔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지난 9월 1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쪽)이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이문교 제주평화재단 이사장(오른쪽)에게 4·3희생자 위패 및 봉안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앞쪽)이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이문교 제주평화재단 이사장(오른쪽)에게 4·3희생자 위패 및 봉안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조례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첫 사례인 만큼 조례가 확정된 후 행정안전부의 반응은 아직 알 수 없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고, 내년 70주년 위령제에는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의회 안팎에서는 무효확인소송 등 제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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