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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개헌안 고심…자위대냐, 국방군이냐 연내 결론 못 내

중앙일보

입력

일본 육상자위대 제5여단이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육상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 제5여단이 동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육상자위대]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을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시한 ‘자위대 명기안’을 놓고 당내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반(反)아베 진영의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전 간사장 등 강경파들이 원안이었던 ‘국방군(정식 군대) 보유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개헌본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조문안을 내놓을 것이라던 당초 계획까지 접었다. 대신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논점을 정리해 제시할 예정이다. 일종의 중간보고인 셈인데, 당 개헌본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병기할 방침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 제시한 '자위대 명기안'에 당내 이견 #강경파 "2012년 초안대로 군대 보유 못박아야" #당 개헌본부, 연내 조문안 불발…20일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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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 9조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를 통한 2020년 개헌을 목표로 자위대의 존재만 조문에 추가하자는 ‘가헌(加憲)안’이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전쟁 포기’(9조 1항)와 ‘전력 불보유’(9조 2항)는 그대로 놔둔 채 헌법에 현존하는 자위대를 넣어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평화를 주창하는 종교단체(창가학회·SGI)에 기반을 둔 연립정권 파트너 공명당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돼왔다.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승산이 없다는 계산이다.

일본 육상자위대 자위관 후보생들이 이와테현 소재 제9특과연대에서 입대식을 하고 있다. [사진 육상자위대]

일본 육상자위대 자위관 후보생들이 이와테현 소재 제9특과연대에서 입대식을 하고 있다. [사진 육상자위대]

그러나 이시바 전 간사장 등은 2012년 자민당이 만든 초안대로 헌법에 자위권을 명시하고 국방군 규정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당내에서는 “(자위대가 존재하는 한) ‘전력 불보유’ 조항 자체가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개헌본부는 지난 6월부터 9조 개정을 비롯한 4개 항목을 대상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왔다. 9조 이외에 긴급사태 조항과 교육무상화, 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 문제 해소 등이 논의됐다. 긴급사태 조항과 관련해선 긴급사태 발생 시 내각의 권한 강화를 놓고 당내에서도 찬성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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