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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직원에게 "립스틱이 술집여자 같다" 한 건설사 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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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광주·전남 지역 지역 중견건설사 회장이 골프를 치던 중 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나주의 한 골프장서 여직원에 "쥐 잡아먹었냐" 막말 #여직원 "폭언 후 주먹으로 얼굴도 맞아" 주장 #회사 측 "폭행 아닌 장난, 막말은 한 적 없어"

10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나주 지역 H골프장 여직원 A씨(48·여)가 건설사 회장인 B씨(80)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1일 B씨가 골프장에서 ‘왜 술집 여자처럼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느냐’며 폭언하고 왼쪽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쥐를 잡아먹었냐. 천한 것들이 주둥이(입술)에 빨간 립스틱를 처바르고 다니냐"고 폭언과 폭행을 한 뒤 자신을 밀쳤다고도 진술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B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일행들과 함께 그늘집에서 쉬며 음료수를 마시던 중 인사를 건네던 A씨를 향해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B씨 측은 "폭행을 한 게 아니고 장난을 친 거다. 입술이 빨갛다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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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얼굴을 맞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과 목격자 등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자신의 입술을 주먹으로 가리키며 지적을 하던 B씨를 피해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나주=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전남 나주경찰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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