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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잘 봐 달라” 터키 공무원에 뇌물 준 대기업 임원

중앙일보

입력

뇌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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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대기업 임원이 반덤핑 조사차 국내에 들어온 터키 공무원에게 미화 5000달러(한화 약 550만 원)의 뇌물을 건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기업 A사 전 모 상무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전 상무는 지난달 16일 밤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터키 관세무역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화장품 상자 5000달러를 나눠 담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터키 공무원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전 상무는 날이 밝은 뒤 경찰서에 출석해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였던 게 맞다”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다만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회삿돈은 아니고 개인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사 회계장부와 전 상무 휴대전화 등도 조사했으나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 상무와 A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한터키대사관 측은 해당 대기업과 우리나라 외교부에 항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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