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재조사」건의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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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화합추진위 국민화합분과위는 13일 광주사태를 「광주학생·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투쟁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사과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사태치유방안에 관한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분과위는 진상 조사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진상조사문제도 이날 건의안의 채택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논란을 벌였다.
이 건의안은 『광주사태의 발생초기에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의 하나이고 정부는 사태이후 사상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에서 소홀하였다』고 인정했다.
건의안은 ▲피해자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특별법제정을 검토할 것 ▲객관적이고 적법한 방법에 의해 사상자의 재신고를 받을 것 ▲망월동 묘지를 공원화하고 그곳에 위령탑을 건립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것 ▲유가족 및 부상자나 그 가족의 취업을 적극 알선할 것 ▲희생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광주 어린이공원의 관리권을 이들에게 이전해주는 것을 검토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분과위는 또 이 건의안에서 광주사태해결의 장기적 방안으로 ▲광주사태가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화실현공약을 실천하고 ▲지역감정해소를 위해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군의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광주사태를 교훈 삼아 군의 소요진압에 대한 전술을 개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건의안은 이날 분과위토론을 거쳐 16일로 예정된 민화위자체회의에 회부, 최종 결정되는데 광주사태성격규정문제, 진상조사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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