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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땐 증서 받아두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이웃이나 친지끼리 별부담없이 주고받은 금전거래가 예기치 않은 위험과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잘못 챙겼다가는 아예 안빌려준만 못해지는게 가까운 사람끼리의 돈거래다.
돈을 빌려줄 때의 법률상식 몇가지를 알아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서를 받아두는 일. 현금보관증·차용증서·지불각서·개인약속어음 등 증거효력이 있는 약정문서가 없이는 채무자 잠적시 등 만약의 경우 법에 호소,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등의 절차를 취하기가 불가능하다.
흔히 증서대신 집문서·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의 등기이전 등 구체적 사항이 명시된 약정서가 함께 있어야만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 알려둬야 법적으로 인정된다.
증서에는 원리금·기한·채권·채무자, 그리고 보증인이 있으면 같이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데 문방구 등에서 파는 어음용지를 이용해도 된다.
증서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확실한 증인을 세워둬야 한다.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 합동법률사무소에 가서 어음 등에 공증을 받아둔 경우에는 승소판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채권시효는 10년, 이자 채권시효는 3년에 한한다.
현재 법적인 이자율 최고한도는 연25%로 제한돼 있는데 그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논란이 없지 않다. 현재 관례는 채무자 스스로 자진해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법정한도를 초과해도 인정하고 있으나 약정이 채권자측의 요구에 의한 것일 때는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있다.<박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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