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추적]교도관에 ‘김영란법’ 적용이 맞는지…논란 여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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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한 50대 교도관이 목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한 50대 교도관이 목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인근 체육시설에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50)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청탁금지법 수사받던 교도관 목 매 숨져 #‘후회한다’ 유서 나와…경찰, 부검 의뢰 #지인이 감사 표시로 건넨 200만원 받아 #공무원 직무 투명성 높이기 위한 법 취지 #법조계 “편법적 금품 수수 막기 위한 것” #일부 공무원은 법 내용 몰라 실수 및 혼란

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 교도관은 발견 당시 목을 매 숨져 있었으며,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자살로 추정하고, A 교도관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교도관의 시신은 퇴근 후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찾았던 교도소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A 교도관의 유서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괴로운 심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A 교도관과 B씨 사이에 직무 연관성은 없지만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교도관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심학무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런 엄격한 청탁금지법 규정을 잘 몰라 일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실수를 하거나 혼동을 빚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상 이 같은 규정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한 법 적용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가장해 직무와 연관해 100만원의 이상의 금품을 편법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광운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경우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제한한 것은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운 대가성 여부 판단에 국한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금품 수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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