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신규면허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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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 74년 이후 면허발급길이 꼭 막혀 기존면허에 거액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던 건설업 신규면허발급이 내년부터 풀린다.
건설부는 5일 건설업 법을 올해 안에 개정, 현재 건설업 면허발급을 3년마다 할 수 있게 돼있는 법 조항을 『반드시 실시한다』는 의무적 조항으로 고쳐 건설업면허 억제시책을 풀기로 했다.
건설업면허는 건설부가 유 자격 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주도록 돼있으나 기존면허업체수가 많아 과당경쟁을 우려, 특히 인기가 높은 일반면허는 지난 74년 이후 일체 신규면허를 내주지 않았고 80년 중동건설경기퇴조이후는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이 때문에 토목·건축 등 공사수주가 자유로운 일반면허는 7억∼10억 원, 전문건설업 면허도 1천만 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건설업체의 부실정리도 매듭지어지고 국내건설 시장도 확대돼 신규면허발급을 허용, 경쟁을 통한 체질강화를 다져나가겠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일반건설업 면허를 개방해도 철강·시멘트 등 건축자재 제조업체 등 건설업 유관업체 등 경영능력을 중시해 내주고, 3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기존건설업체의 면허갱신도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경·포장 등 특수면허는 전문건설업면허에 통합하며 전문건설업자들을 육 성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자가 수주한 공사 중 일정 분은 하도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업면허를 한 업체가 여러 면허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말 현재 업체 수를 기준 한 기존 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4백80개, 특수건설업 9개, 전문건설업 4천4백83개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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