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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국민연금 나눌 때 별거·가출 등 '따로 산' 기간은 뺀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으로 따로 산 기간은 제외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실질적으로 따로 산 기간은 제외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부부가 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가출 등 '따로 산' 기간은 제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할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 일괄 계산 #지난해 헌재서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6월부턴 실제 혼인 기간 반영해서 나눠 #장례식장, 이용자에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분할연금 산정 시 법률혼 기간에 별거·가출처럼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시기까지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내렸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배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별거ㆍ가출 등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인 혼인 기간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분할연금의 위헌 소지는 사라진 것이다. 개정된 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ㆍ장애인연금법도 나란히 개정됐다. 2019년부터 예정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앞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 용어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또한 ‘장사법’ 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 사용 임대료ㆍ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의무화됐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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