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7년치 1억 원 체납한 변호사…4대 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6180명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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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 6180명의 체납액이 2241억 원에 이른다. [중앙포토]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 6180명의 체납액이 2241억 원에 이른다. [중앙포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C(46)씨는 건강보험료 1억6943만 원(11개월분)과 국민연금 1억6427만 원(11개월분)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K(59)씨 역시 밀린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각각 1억21만 원(81개월분), 9386만 원(111개월분)에 이른다.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 6180명 명단 공개 #건보료 1293억, 연금보험료 483억 등 총 체납액 2241억 원 #"고액 상습 체납자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한 조치" #"병원 진료비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 실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들처럼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 체납한 고액 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면서 건보료는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는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 보험료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현황

명단이 공개된 사람의 체납액을 합치면 건보료 1293억 원, 연금 보험료 483억 원, 고용·산재 보험료 465억 원 등 2241억 원에 이른다. 체납자들은 밀린 보험료 원금은 물론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등을 합친 체납액을 내야 한다.

공단 측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공개 대상자에게는 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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